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소리(VOC)
Leadership - 리더쉽
System - 시스템
Performance - 성과
소비자 효율증대, 소비자 권익증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
인증기업/기관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등 포상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처리 유도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 면제
*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CCM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우(하도급·유통분야만 해당) 가산점 부여
* 근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
* 근거 :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
* 근거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CCM 인증기업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 근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CCM 인증 중소기업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시 보증료율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