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nahoru, domu]

인증절차

STEP 01 CCM 준비
대내·외 CCM 실천 의지 표명
CCM 추진 TFT 구성
STEP 02 구축 및 운영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
구축한 체계에 따른 운영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STEP 03 심사와 인증
CCM 심사실시 :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 : 공정거래위원회
인증유효기간 : 3년
(2025.1.1 시행)
STEP 04 유지와 개선
지속적인 개선활동
운영 성과관리
CCM 인증기간의 연장

심사 세부 일정

1 접수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2 현장심사

  • 제출서류 검토
  • 사전 서면 질의
  •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심사

3 인증심의위원회

  •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의
  • 심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4 결과통보 및인증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