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행정 구역)|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뉜다. 이상 총 16개의 행정구역은 [[지방 자치 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행정 구역)|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뉜다. 이상 총 16개의 행정구역은 [[지방 자치 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
||
특별시는 [[구 (행정 구역)|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 (행정 구역)|군]]으로, 도는 [[시 (행정 구역)|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지방 자치 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현재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
특별시는 [[구 (행정 구역)|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 (행정 구역)|군]]으로, 도는 [[시 (행정 구역)|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지방 자치 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현재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4개의 자치시와 85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 |
||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행정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행정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012년 1월 29일 (일) 07:56 판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뉜다. 이상 총 16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현재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4개의 자치시와 85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행정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다시 읍·면은 행정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비자치구역 | |||
---|---|---|---|---|---|
특별시 | 자치구 | 행정동 | 통 | 반 | |
광역시 | 자치구 | ||||
군 | 읍 | 행정리 | |||
도 | 면 | ||||
자치시 | (일반구) | 읍·면 | |||
행정동 | 통 | ||||
특별자치도 | 행정시 | 행정동 |
광역 행정 구역과 인구 현황
행정 구역 | 넓이 (km²) | 인구 | 시·도청 소재지 | 시 | 군 | 구 |
---|---|---|---|---|---|---|
계 | 100,212.21 | 50,734,284 | 74 | 85 | 69 | |
서울특별시 | 605.28 | 10,249,679 | 중구 | - | - | 25 |
부산광역시 | 767.35 | 3,550,963 | 연제구 | - | 1 | 15 |
대구광역시 | 884.10 | 2,507,271 | 중구 | - | 1 | 7 |
인천광역시 | 1029.43 | 2,801,274 | 남동구 | - | 2 | 8 |
광주광역시 | 501.24 | 1,463,464 | 서구 | - | - | 5 |
대전광역시 | 539.85 | 1,515,603 | 서구 | - | - | 5 |
울산광역시 | 1,058.95 | 1,135,494 | 남구 | - | 1 | 4 |
경기도 | 10,167.03 | 11,937,415 | 수원시 | 27 | 4 | (20) |
강원도 | 16,873.83 | 1,536,448 | 춘천시 | 7 | 11 | - |
충청북도 | 7,433.34 | 1,562,903 | 청주시 | 3 | 9 | (2) |
충청남도 | 8,628.83 | 2,101,284 | 대전광역시 중구 | 8 | 8 | (2) |
전라북도 | 8,066.60 | 1,874,031 | 전주시 | 6 | 8 | (2) |
전라남도 | 12,246.88 | 1,914,339 | 무안군 | 5 | 17 | - |
경상북도 | 19,027.96 | 2,699,195 | 대구광역시 북구 | 10 | 13 | (2) |
경상남도 | 10,532.69 | 3,308,765 | 창원시 | 8 | 10 | (5) |
제주특별자치도 | 1,848.85 | 576,156 | 제주시 | (2) | - | - |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
광역 행정 구역별 행정 구역
- 자치구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군
- 기장군
- 군
- 달성군
- 군
- 울주군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진 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7시 4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는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에서, 경기북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 제2청사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경기남부
경기북부
- 군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휴전선 이북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명목상(헌법상)의 대한민국의 범위는 휴전선 이북지역도 포함한다. 다만, 휴전선 이북지역의 행정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 구분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행정 구역 | 넓이 (km²) | 인구 (광복 당시) | 도청 소재지 | 시 수 | 군 수 |
---|---|---|---|---|---|
함경북도 | 20,346 | 1,124,000 | 청진시 | 3 | 11 |
함경남도 | 31,977 | 2,116,000 | 함흥시 | 3 | 16 |
평안북도 | 28,443 | 1,931,000 | 신의주시 | 1 | 19 |
평안남도 | 14,939 | 1,826,000 | 평양시 | 2 | 14 |
황해도 | 16,737 | 2,029,000 | 해주시 | 3 | 17 |
(휴전선 이북) 경기도 | (수원시) | 1 | 2 | ||
(휴전선 이북) 강원도 | (춘천시) | - | 5 |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
- 창원시 (1,090,277명)
- 수원시 (1,076,898명)
- 성남시 (979,962명)
- 고양시 (959,067명)
- 용인시 (892,410명)
- 부천시 (872,447명)
- 안산시 (716,216명)
- 청주시 (660,191명)
- 전주시 (645,733명)
- 안양시 (618,017명)
- 남양주시 (574,217명, 행정구가 없음)
- 천안시 (567,339명)
- 포항시 (516,069명)
- 화성시 (515,879명, 행정구가 없음)
- 김해시 (505,413명, 행정구가 없음)
위 인구는 2011년 8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