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세조혜장대왕실록 (世祖惠莊大王實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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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
구성 | 49권 18책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산 연제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
등록 구분 |
1973년 12월 31일 국보 지정 1997년 10월 세계기록유산 지정 |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 또는 《세조실록》(世祖實錄)은 1455년 음력 6월부터 1468년 음력 9월까지의 조선 세조 시대의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총 49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를 이룬다.
역사
편집1455년(세조 원년) 음력 6월부터 1468년(세조 14년) 음력 9월까지 총 13년 3개월에 걸친 세조 시대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본문 47권 및 부록 2권 등 총 49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를 이룬다. 원본은 활자본(을해자)이다.
《세조실록》의 부록에는 1469년(예종 원년) 음력 4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471년(성종 2년) 음력 12월에 편찬이 종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 한편 1469년 음력 4월 1일 예종이 실록청 편수관들에게 술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에, "이에 앞서 왕명으로 《세조실록》을 찬술했다."고 적혀있다.[2] 또 4일 뒤인 음력 4월 5일에 제1권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3] 실제 편찬 작업은 《세조실록》의 부록에 기록된 것보다 빨리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찬 작업은 예종이 죽고 성종조로 넘어갔으며, 1469년 음력 12월에 6방으로 나누어 편찬하던 것을 3방으로 줄였다.[4] 이후 1471년 음력 12월 15일에 춘추관에서 최종 완성된 《세조실록》을 바쳤다.[5]
편찬에 참여한 인원은 영관사에 신숙주와 한명회, 감관사에 최항, 지관사에 강희맹과 양성지, 기타 동지관사 5명, 수찬관 3명, 편수관 15명, 기주관 11명, 기사관 24명 등 총 63명이다[1].
원래는 부록 2권을 포함한 총 49권 42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모두 소실되면서 1606년(선조 39년)에 총 49권 18책으로 4부를 다시 인쇄하였다. 이후 1929년부터 1932년까지 경성제국대학과 1956년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을 각각 간행하였으며, 1979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한국어 번역본을 간행하였다.[6][7]
민수사옥
편집1469년 봉상시첨정으로 있던 민수는 《세조실록》의 사관으로 참여하면서 양성지 등 당대 대신들의 과실을 많이 기록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초를 제출할 때 그것을 기록한 사관의 이름도 함께 적으라는 지시가 있자 이인석과 최명손을 통해 사초를 빼내어 고치고자 했는데, 이 둘이 사초를 내 주지 않아 강치성을 통해 사초를 빼 내었다. 민수는 총 6군데를 수정하였으며, 단순히 글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불에 태워 없애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사초를 검열하던 양수사와 최철관이 사초에서 고친 부분을 발견하여 참의 이영은에게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원숙강도 사초를 많이 고쳤음이 밝혀졌다. 이에 민수는 사형으로 논해졌으나 독자인데다가 바로 자백을 하였음이 참작되어 제주도의 관노가 되었고, 강치성과 원숙강은 고문을 당하고 나서야 자백을 하여 참형을 당했다. 또 처음에 사초 반출을 부탁받았다가 거절한 이인석과 최명손은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군적에 편입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민수사옥이라고 하는데, 사초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옥(史獄)"이라고 칭한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사초를 들일 때 사관의 이름을 적지 않는 예전 방식으로 회귀하였다.[8][9][10]
특징
편집- 《세조실록》 부록 2권에는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오음약보와 16정간보에 기보되었으며, 이 악보들은 아악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7]
- 보통 다른 실록은 왕이 즉위한 해를 즉위년으로 두고 그 이듬해를 원년으로 칭하는 유년칭원법을 사용하나, 《세조실록》은 단종이 폐위되었기 때문에 세조가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칭하는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한다.[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실록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세조실록》은 총 2책이며, 밀랍본이다. 또 제27권은 표지가 바뀐 상태이다.[12]
평가
편집《단종실록》은 세조찬위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평가받으나, 《세조실록》은 세조의 즉위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대체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6]
출처
편집- ↑ 가 나 세조실록 47권, 부록 편수관 명단
- ↑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1일 갑인 6번째기사
- ↑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5일 무오 2번째기사
- ↑ 성종실록 1권, 성종 즉위년 12월 5일 갑인 6번째기사
- ↑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15일 임오 4번째기사
- ↑ 가 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조실록〉
- ↑ 가 나 다 《두산백과》〈세조실록〉
- ↑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4일 정축 1번째기사
- ↑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7일 경진 1번째기사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민수사옥〉항목
- ↑ 《한겨레음악사전》〈세조실록악보〉항목
- ↑ 박상현 (2016년 12월 20일). “<조선왕조실록> ①국보 지정서 빠진 60여책 더 찾았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