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nahoru, do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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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假處分)''' 또는 '''가정적 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용되며, 특정물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