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육
노육(盧毓, 183년 ~ 257년)은 중국 삼국 시대 위(魏)의 정치가로, 자는 자가(子家)이며 유주(幽州) 탁군(涿郡) 탁현(涿縣)[1] 사람이다. 후한 말의 정치가 노식(盧植)의 4남이다.
사적
열 살에 부친이 죽었고, 당시에는 후한 말기의 혼란기였는데, 두 형이 죽었고 원소(袁紹)와 공손찬(公孫瓚)이 서로 싸우며 유주와 기주(冀州)에는 흉년이 들었다. 노육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들이 남긴 식구들을 길러, 학문과 행실로 명성을 얻었다. 조비(曹丕)가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이 되면서 오관중랑장 소속의 문하적조가 되어 처음으로 출사했고, 최염(崔琰)이 기주주부(冀州注簿)로 천거했다.[2]
당시 전란 중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도망치는 병사를 다스리는 법령이 엄해 처자도 연좌했다. 이때 도망친 병사의 아내 백(白) 등이 사로잡혔다. 비록 이들은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을 보지도 못했지만, 대리는 기시(棄市)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노육은 《시경(詩經)》과 《예기(禮記)》를 인용하여 혼인해도 남편을 못 본 여자는 아직 부인이 아니라고 하여, 이러한 연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논변과 학식에 승상(丞相) 조조(曹操)가 감탄했다. 그래서 노육은 승상법조의령사가 되었다가, 서조의령사로 전임했다.[2]
조위가 후한의 제후국으로 세워지면서 이부랑으로 승진했고, 조비가 칭제건원(위 문제)하면서 황문시랑이 되었다가 외직인 제음상(濟陰相), 양군태수, 초군태수(楚郡太守)를 역임했다. 문제는 자기 본향인 초군에 사람들을 이주시켜 충실히 하려고 했으나, 노육은 초군이 황폐하여 이주된 백성들이 곤고하므로 표를 올려 이 둔민들을 인근의 양국으로 옮기도록 청했다. 문제는 이를 허락하고, 노육이 자기 뜻을 거슬렀으므로 수양전농교위로 좌천시켰다. 노육은 백성들의 이익을 도왔고 백성들도 노육에게 의지했다. 나중에 안평태수(安平太守) · 광평태수(廣平太守)를 지내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교화에 힘썼다.[2]
청룡(靑龍) 2년(234년), 내직인 시중(侍中)으로 전임했다. 유소의 정률 미진 문제를 두고, 법 해석의 모호함을 우려하는 상소를 했다. 3년 재직하면서 법률 개정 문제를 놓고 자주 논변을 펼쳤고, 명제의 칭찬을 받아 이부상서로 승진했다.[2]
명제가 노육에게 인재 임용을 자문한 사례가 몇 있는데, 시중이 공석이 된 이때가 첫째 기회로, 이때 노육에게 후임 시중을 천거하게 했다. 노육은 정충을 천거했으나, 명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완무와 손옹을 천거했고 손옹이 임용되었다.[2] 경원 원년(237년), 사도 진교가 죽고 한동안 사도직이 비어 있었다.[3] 명제는 노육에게 천거를 맡겼다. 노육은 옛날 광릉태수 시절 처사 관녕을 대우함이 지나치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으나,[4] 관녕을 천거했다. 관녕이 출사를 거부하자, 한기와 최림과 상림을 천거했고, 명제는 한기를 택했다. 노육은 천거할 적에 그 사람의 재능과 언사보다 성품과 행실을 우선시했다. 그 의도를 이풍이 묻자 재능은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럴 수 없다면 재능이 있어도 임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2]